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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선거 15일 확정…헌법 개정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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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최고인민회의 구성 뒤 1차 회의 개최
'적대적 두 국가' 헌법 명문화 주목
국가역사 및 국가정체성 재규정 관심
국가주석 도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5일 대의원 선거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헌법 개정 등을 통해 9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의 헌법 명문화, 영토조항의 신설 여부와 함께 국가주석의 재도입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이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식, 부위원장에 전경철이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보통 최고인민회의 선거 공지 후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나 이번에는 일정 확정 뒤 12일 만에 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빠른 진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의원 후보 추천 등 준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룡해가 지난 9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에서 탈락한 만큼 향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도 물러나고, 여기에는 조용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기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1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과 함께 국가 주요 기관의 직위 담당자들을 임명 선출한다. 1차 회의는 보통 최고인민회의 구성 뒤 1주일 정도 전후에 열렸으나 이번에는 더 빨리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의 수정 보충에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의 명문화 등 국가 정체성의 재규정, 국가건설과 한국전쟁 등 역사 전면 재해석 반영, 이에 따른 영토조항 신설 여부 등이 주목된다. 
 
김일성 사망이후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추존하며 폐지했던 '국가주석'직제를 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해 김 위원장이 여기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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