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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포함' 방역패스 모두 중단…"개편된 방역체계 균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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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감염취약시설 내일부터 방역패스 중단
정부 "고위험군과 자율방역 중심 개편된 방역체계와 균형 고려"
법원 판결로 인한 지역 혼선도 감안…진행 소송도 재검토하기로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다른 방역체계와 방향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해 다음달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용)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입원자·입소자 면회 시 적용됐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도 더 이상 방역패스가 필요 없다.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중단된다.

방역패스 중단에 따라 백신접종과 음성 확인 용도였던 큐알(QR) 코드 확인 절차도 모두 없어진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재개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서울시내 한 식당의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식당의 모습. 황진환 기자이같은 급작스러운 방역패스 중단 배경에 대해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와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가 면제되고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된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지역마다 달라져 혼선을 빚는 점도 방역패스 중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연대성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돼 즉시 항고한 소송들에 대한 진행 여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등에서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이 임시 중단됐고 대구에서는 청소년 뿐 아니라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도 법원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는 만큼 백신 접종은 재차 독려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 거의 한계까지 이르렀고, 기존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였던 방역패스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생기고 있어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있는 만큼 보다 스스로 감염 위험을 줄이고 백신 접종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중단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일선 보건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하루 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 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이다.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기존 담당 행정인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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