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택배노조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4곳 중 3곳 가량은 사회적 합의와 달리 여전히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노조는 국토부가 사실상 면죄부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반발하면서, 파업 과정에서 지적했던 핵심 쟁점은 점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준비기간 6개월 동안 뭐했나…점검대상 10곳 중 7곳, 아직도 택배기사 분류작업에 동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5개 터미널을 현장점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중대동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CJ대한통운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 실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택배업계에서 과도한 업무량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혔던 분류 작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제한 준수 여부도 함께 살폈다.
국토부 점검 결과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겨우 7개소(28%) 뿐이었다.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택배상자를 분주하게 옮기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반면 분류인력을 투입했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였다.
심지어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일이 서툴러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한 경우라도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 작업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또 소규모 분류장 등 터미널 규모가 협소해 동시에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장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되어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문제 터미널 알려줘도 점검 안해…파업 핵심쟁점도 조사대상서 빠져"
이한형 기자하지만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사회적합의 이후 지금까지 택배사들에게는 6개월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꼬집고, "택배사들의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불이행'에 대해 응당한 제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은 이미 서울중랑, 경기광주, 전북 군산, 경남창녕, 수원권선팔달 등 분류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곳을 제시했는데, (국토부는) 굳이 '무작위 추출'을 고집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회피했다"며 "택배사들이 구체적으로 점검 날짜까지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점검 기간을 인지하고 그 기간동안 일시적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현장관리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터미널의 국토부의 불시 점검 여부를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 단체방에 공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게다가 택배노조가 파업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던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 원가 170원 중 60%를 CJ대한통운이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택배원가 170원을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노조는 사측이 합의의 취지와 달리 노동환경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국민들이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허락해주신 택배요금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막지 않는다면, 사회적합의는 얼마든지 사문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월요일에는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분류인력이 대부분 8~9시에 출근해 분류인력이 있어도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간선차가 오후에 들어와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국토부가 마치 택배사들이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고,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