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시작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시의장으로 있던 2013년 당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을 소환해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의장은 '과거에 차량을 제공받은 적이 있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그러시나. 소설을 쓰신다 정말.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 전 의장의 자택과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의 중복수사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수사 범위를 나눴다. 경찰은 최 전의장과 성남시의회 비리 의혹, 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 등 3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