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있게 되자…동거녀 10대 딸 수차례 추행한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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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피고인 법정구속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과 8월 사이 제주시 동거녀 집에서 13세 미만인 아동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동거녀의 딸인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특히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재차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려고 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출된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을 강제로 추행했는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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