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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조폭' 이준석 보석에…대법 "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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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
주심은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이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의 친분을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성남시와 중국 칭다오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지난해 10월 2심 선고를 앞둔 이 전 대표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장기간 구속 상태에다 코로나19로 변론 준비가 어렵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보석 나흘 만에 제출된 검찰의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항고는 대법원 3부가 맡았는데,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후보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 이 후보와 국제마피아 사이 유착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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