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영업소 직원 트럭으로 깔고 지나간 60대…직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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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민자도로 영업소에서 직원을 협박하고 또 다른 직원을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민자도로 영업소 민원실에 찾아가 직원 B(40대)씨에게 불을 지를 것이라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직원 C(50대)씨를 자신의 1t 트럭 범퍼로 치어 쓰러뜨린 후 그대로 차량으로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개통한 민자도로 공사로 인해 비가 오면 자신의 집에 토사가 흘러들어오는데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C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일 진주 한 모텔에서 묵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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