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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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연합뉴스서울시의회. 연합뉴스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던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일이 이유가 됐다.

서울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 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고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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