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해 오인해 방문 부순 엄마…헌재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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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헌재서 취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이 걱정돼 문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처분 취소 청구에서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집에서 의붓딸 B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손잡이를 훼손했다. B씨는 A씨의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의붓딸이 걱정돼 문을 뜯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정신 치료를 받아왔는데 상담 과정에선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재혼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자해를 시도했다'거나 '술을 마시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오상피난'(誤想避難)에 해당하는지였다. 형법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위난이 없었는데 오인했다면 오상피난이 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헌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B씨의 생명·신체에 자해 등 침해 행위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B씨가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문을 부술 무렵 남편과 연락이 가능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집의 소유자는 남편이었으므로 방문 손잡이의 처분 권한도 남편에게 있는데, 상황을 보면 남편은 연락이 닿았다면 A씨의 손괴 행위를 승낙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헌재는 "검찰은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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