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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전 월세도, 최소 2달치 이상" 월세 공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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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현재 소득 적을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 추후 신청 가능토록"
"공제율 현행 10~12%에서 15~17%로 높여 2달치 월세는 받게 하겠다"
공제 기준시가 3억 이하에서 5억 이하로…"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며 월세 공제율을 높이고 이월기간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공약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월공제 도입 △공제율 상향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하겠다"며 현행 월세액의 10~12% 수준인 공제율은 15~17% 수준으로 높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던 공제 대상도 5억원 이하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며 당선된 이후가 아닌 즉시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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