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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 적용…시행 한달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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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 발표…3월 한달간 계도기간 운영

연합뉴스연합뉴스논란을 빚어온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당초 내년 2월1일에서 3월1일로 한달 연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당초 내년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또 3월 한 달간은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만큼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된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 사이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보안 방안 마련에 나섰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한 달 늦춰지면서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 시간이 더 늘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황진환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 황진환 기자교육부는 현재 12~17세 백신 접종률은 이날 기준 1차 접종이 약 73%, 2차도 5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6~17세의 경우는 1차 접종이 86%, 12~15세의 경우도 예약률 기준으로는 60% 후반대로 방학중 12~17세의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청소년 방역패스제도가 도입되면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교육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이번 겨울방학 중에도 교과 보충과 사회 정서 회복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2~17세 백신 접종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내년 신학기부터는 다시 전면 등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를 목표로 학사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방학중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내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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