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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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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그라프 수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1심 판결에 대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전달할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천여만 원의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전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됐으나 재판부는 수사 초기 전씨가 범행을 부인해 장기간 수사 기간이 허비된 점, 반성하기보다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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