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6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연합뉴스코로나19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대출금 형태의 손실보상금을 업체당 500만원씩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업체는 올해 3/4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속지급' 받은 70만 곳 가운데 12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다. 약 54만 7천개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에게는 올해 4/4분기분 250만원, 내년 1/4분기분 250만원씩 지급된다.
중기부는 선지급되는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이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면,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된다.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부분은 무이자를 적용한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대출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대출금보다 작으면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남는 대출금은 1% 초저금리를 적용해 최대 5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해당 업체들이 1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사흘 안에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설 연휴 전에 모두 지급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기부는 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새해 2월에 1/4분기 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되는 업체는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으로,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 카페 등 90만 곳이다.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며 새해 1월에 개정을 완료하고 2월중에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방역지원금도 대상업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속 지급한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에서 70만개 대상 업체 가운데 65만개 업체가 업체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음달 6일부터는 22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 선지급과 방역지원금 ,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내년 1/4분기 안에 30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