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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제한 본격 시행…경남 내년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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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개 분야 88건 달라지는 제도 시책 안내
출생아 200만 원 일시금 지급·경남사랑상품권 정가 판매 적립금 전환 등

2022년 도정 운영 방향. 경남도청 제공2022년 도정 운영 방향.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가운데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나눠 31일 발표했다.

내년 도정 운영 방향은 '안전경남 행복도민'으로, 도민 맞춤형 제도와 시책을 신설하고 일부는 확대한다.

우선 복지와 교육 지원이 많이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 원 증액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사용 기간 역시 각각 5개월, 2개월 늘어난다. 이런 생애주기별 복지 혜택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서비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일자리·기업 지원 분야를 보면, 일괄 창업 지원 창구인 '경남창업포털'과 연계한 앱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내 일자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설치로 비대면 채용 환경에 대응한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경남사랑상품권을 기존 선할인 구매 방식에서 정가로 바꾸는 대신 상품권 사용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받는 환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민 생활·세제 분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 운용 지원을 위해 올해 발생한 결손금만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상속취득 비과세 차량의 범위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안전·교통 분야를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주 등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한다. 또, 창원~함안 간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으로 광역환승할인제 혜택과 함께 버스 도착 정보까지 안내받을 수 이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인상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까지 확대한다.

환경·에너지 분야를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이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4개 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다.

도는 도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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