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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정민용 변호사,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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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사업 설계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지난 11월 3일 정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밑에서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게끔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사 내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는 수정 의견도 나왔지만, 정 변호사가 이런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그대로 공고를 진행했다고 한다.


왼쪽부터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이한형 기자왼쪽부터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이한형 기자검찰은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 전 본부장 그리고 정 변호사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대장동 5인방을 배임 혐의 공범으로 결론 내린 셈이다.

이에 더해 정 변호사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남 변호사에게서 35억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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