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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드러난 '변이 코드',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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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 결과, 중국번호 등 변이코드 재난예경보 호환 방해 요인으로 결론
전북도, 14개 시군에 공문…모든 재난예경보 방송장치에서 변이코드 등 작동 금지
전북도 시군간 재난예경보시스템 호환 방식 전면 개편 추진
장비 구축 및 개선 통해 시군 간 통합·연계 강화 조치

전북도 재난예경보 번호 변작 이미지. 김용완 기자전북도 재난예경보 번호 변작 이미지. 김용완 기자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중국번호 등 임의 설정된 발신번호와 변이코드가 시·군 서버와의 연계를 방해한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관실이 실시한 '재난예경보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일선 시·군에 전달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재난예경보시스템의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 및 변이코드에 대해 원활한 재난예경보를 저해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모든 시·군 방송장치에서 변이코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할 것과 시군이 이미 구축한 방송단말에 이른바 '프리패스' 번호가 설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업체를 통해 관련 매뉴얼을 받도록 주문했다.

또한 전북도와 시군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및 운영을 위해 전북도 전화번호와 시·군 전화번호 각각 1개씩을 관할 구역의 재난예경보 및 마을방송 단말장치에 입력하라고 통보했다.

전북도는 재난예경보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규 서버를 구축했다. 또한 장비 구축 및 개선을 통해 시군 간 통합·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신규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시군 재난예경보 및 마을방송 장비 등록을 위한 현황조사, 시·군에서 사용할 계정 정보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북도 재난예경보의 발신번호 변작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과기부는 전북도가 의뢰한 '전북도청 재난예경보 관련 전화번호 변작 승인 여부 및 검사'를 최근 마치고, 조사 결과를 전북도에 내려보냈다.

과기부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의 발신번호 변작은 관련 법 위반이 아니지만, 중국 번호인 '073, 077 등'을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 및 근거 등을 토대로 KT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예외적으로 과기부의 승인 없이 발신번호 변작을 할 수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이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중국번호 등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임의번호들은 전북도 재난예경보 서버뿐 아니라 다른 시·도 또는 시·군 서버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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