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위해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환자가 전원을 거부할 경우 치료비를 본인 부담하도록 처분하기로 했다. 거부한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이 삭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병상 확보 및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해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한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또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해 사전고지하며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한다.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한다.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음압격리병동 모습. 연합뉴스
한편 치료병상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 관리를 위해 병원별로 1:1 밀착 관리를 실시해 목표 달성을 적극 독려하고 병상가동률이 높은 충청·강원·경상권에 우선 집중해 병상을 확보한다.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 전환을 추진한다.
그 외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한다.
고령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도 추가로 운영하고, 군 병원에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134병상을 확충한다.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고위험환자 특성에 맞는 특수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기관에서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