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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11일' 연차 수당 행정해석 변경…정규직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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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가 1년만 일한 노동자의 연차 휴가를 26일에서 11일로 낮추도록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1년 일하고 2년차 연차를 주장하려면 하루 더 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년 계약직 노동자들이 366일을 일해야 1년 간 일한 보상인 2년차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일할 경우에도 1개월 당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하루 더 일해야 받을 수 있고, 정규직 노동자도 퇴사 마지막 해나 3년 이상 근속으로 받는 가산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하루 더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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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대신 받는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정부의 행정해석이 새롭게 바뀌었다.

최근 대법원이 1년 이하만 일한 경우 2년차 연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정부도 입장을 정리하면서 한동안 노동 현장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1년 계약직 연차는? 2년차 15일 포함한 26일(X) 11개월 연차 11일만 인정(O)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변경한 행정해석을 16일부터 새로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에서는 1년(365일) 간 일하면서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년 미만 일할 경우 1개월을 개근해서 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년을 일한 노동자의 경우 1월~11월 동안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채워 일하는 순간 15일의 휴가가 발생해 총 26일의 휴가를 얻게 된다.

그런데 만약 1년 계약직 노동자처럼 1년의 노동을 마치고 곧바로 퇴직한다면, 사실상 1년 간 일을 마치면서 받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길이 없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이런 경우 정부는 기존의 현행 행정해석에서는 노동자가 발생했지만 정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일하면서 발생했던 11일의 휴가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1개월 동안 발생한 11일'+'1년을 채워 일하는 순간 발생한 15일'을 합쳐 최대 26일 어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해석에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번 새로운 행정해석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노동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1년 계약직' 사례처럼 딱 1년만 일한 경우에는 2년차 연차인 15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1년(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할 수 있고, 하루를 더해 366일 일해야 추가된 15일분까지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년간 일해도 2년차 연차 수당 요구 못해…366일째에도 근로 관계 이어져야 연차 발생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과거에는 노동부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를 일정기간 성실히 일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가 우선 주어졌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민 수당으로 청구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1년간 일하고 곧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애초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2005년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도 2006년 '근로관계를 마치고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행정해석으로 바꾼 바 있다.

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동시에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도 함께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된 15일의 연차휴가는 366일째에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에 1년만 일한 경우에는 애초 청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발맞춰 행정해석도 새롭게 바뀌었다.


1년 미만도, 정규직도 모두 적용…노동자가 +1일 노동 요구할 수 있을까


연합뉴스연합뉴스노동부는 이번에 새롭게 바뀐 행정해석으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함께 정리했다.

1년 동안 80% 출근해서 받은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노동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1년 미만 일했을 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결근하지 않고 일한 경우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일만 발생하고, 6개월+1일을 일해야 6일의 연차가 발생해 관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또 비록 이번 판례는 1년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내려졌지만,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규직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1년 동안 일한 데 따른 15일의 연차는 물론,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모두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앞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이미 지급했던 연차 미사용 수당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노동부 장현석 임금근로시간과장은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방관서, 사업장에서도 질문이 꽤 왔지만, 10여일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며 "소송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과 바뀐 행정해석으로 단기 계약직 노동자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해석 하에서도 사용자가 '364일'로 계약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다만 근로자가 '하루' 더 일하기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책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을 일한 뒤 반드시 하루를 더 채워서 일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단 1시간만 더 일해도 2년차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장 과장은 "2년 차에 근로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연차가 주어질 수 있고, 그 연차를 쓰지 못했을 때 수당 청구권도 인정되는 것"이라며 "1시간, 더 짧게는 1분만 있더도 되느냐 여부는 개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도 깊게 판단해야 하지만,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미리 알려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해 노동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만약 사용자가 위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의무, 즉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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