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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방지법' 통과에 "토건 기득권 해체 위한 어려운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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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 후보 "개발이익 공공환수의 법적 기반은 마련된 셈"
개발이익환수법 반대하는 野 향해 "국민의 엄중한 명령 이해 못 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을 위한 개혁 멈추지 않고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면몰수'식 반대로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지만, 토건 기득권 해체를 위한 어려운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개발이익 공공환수'의 법적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책임을 몰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개발이익환수법에는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며 "개혁국회와 힘을 모아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국민적 합의가 법과 제도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을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화천대유 문제로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자,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할 저의 역할이라고 깊이 되뇌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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