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던킨도너츠 공장 위생 불량 문제를 알린 제보자가 서울 중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위생적인 공장설비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경찰이 지난 9월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의 위생 불량 논란을 불러온 제보 영상 가운데 일부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보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 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영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측은 던킨도너츠 측에서 고소할 때 제출한 불명확한 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긴 것 같다며 조작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 산하 비알코리아는 공장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면서 기름을 일부러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듯 한 모습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알코리아가 공개한 CCTV 장면. 비알코리아 제공던킨도너츠 안양공장 근무자이자 영상 촬영자로 알려진 A씨는 앞서 지난 9월 24일 안양공장에서 반죽에 재료 외에 다른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 문제를 보여주는 영상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했다.
영상에는 도넛 제조시설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장면과 그 기름때가 반죽에 떨어진 장면, 시럽을 담은 그릇 안쪽에 검은 물질이 묻어있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이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같은 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비알코리아는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7월 28일 A씨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A씨는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 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면은 보도에서 사용된 영상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과 함께 해당 영상을 건네받은 경찰은 피고소인 소환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가 일부 조작된 영상을 통해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 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