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 윤창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지난 10월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의 통화내역상 적시된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의 조회일 뿐, 김 회계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어떤 사건 관련인지, 사건 관계인이 누구인지는 "수사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는 설명인데, 여러 정황상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KT가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제공한 통신자료 내용이 담긴 문서를 8일 게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공수처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5일 김 회계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이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의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해당 정보를 입수한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9월 윤 후보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주체다. 그러다가 10월6일 주임검사가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 되면서 수사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김 회계사는 9일 오전까지도 조회 이유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인) 윤 후보와 과거에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유로 조회를 한 것 아닌가 싶다"며 "불쾌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관련자 파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도 아닌 김 회계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통화내역상 나오는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이라며 "김 회계사를 조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