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과 공범 잇따라 살해 50대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심의위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알권리 등 공공 이익 더 커"

인천 중년여성·공범 살인 피의자 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인천 중년여성·공범 살인 피의자 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인천에서 중년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뒤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과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전날 권씨에게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권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의자 가족 등의 신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씨는 지난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대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권씨는 또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B씨를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해 그 자리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앞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