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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음주운전, 가중사유 적극반영"…'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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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건 공소장 변경, 확정판결은 재심 가능

헌재 "윤창호법 위헌…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연합뉴스헌재 "윤창호법 위헌…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연합뉴스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규정 일부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현행법 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처벌규정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5일 해당 조항이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이미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바꾸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재심청구가 있는 때엔 재심절차에 따르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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