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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영세 제조사업장 노동자는 쏙 빠진 특수건강진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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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인자에 노출된 모든 노동자는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해작업환경이 있는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겨우 4%만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됐습니다. 정부가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진단기관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설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를 찾은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판깔아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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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작업 환경에 시달리는 영세 제조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겨우 4%만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 제도에서도 소외받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환경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한 노동자가 받는 특별한 건강진단이다. 벤젠이나 메탄올 등 화학물질이나 석면 등 분진, 장기간의 야간작업 등 법에 정한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노출되면 일정한 주기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이다.

흔히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이 유독 더 절실한 업종으로 제조업을 꼽는다. 석탄광업·채석업과 함께 업무상질병 사망자 가운데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전체 사업장 10만 2190개소 가운데 절반 이상(52.2%, 5만 3351개소)이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해작업환경을 가진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율은 겨우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작업환경실태조사에서 유해작업환경을 보유했다고 판명된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무려 20만 8098개소에 달하는데, 정작 특수건강진단은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은 9032개소에 그친 것이다.

물론 특수건강진단은 단순히 유해한 환경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라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181가지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에만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지나치게 실시율이 낮은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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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의 정확한 모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이 4%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영세사업장 내 노동자가 직업성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실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만약 여러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진단비용도 부담스럽고, 자칫 산업재해가 발견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진단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 일부 사업주들이 특수건강진단을 꺼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병원 역시 매출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보다 수익성이 높은 대형사업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검진 비용을 100% 지원하는 디딤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디딤돌 사업으로 지급된 지원금액 198억 2800만원 가운데 2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된 금액은 겨우 28.0%, 55억 5300만원에 불과하다. 지원인원을 기준으로 봐도 전체 사업실시 인원 27만 4794명 중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3.7%, 9만 250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원 예산은 인원 제한 없이 디딤돌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검진기관도 편리하게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설업 현장에 집중되다보니 정작 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디딤돌 사업 실시 인원 가운데 건설일용직 노동자 비중은 58.7%(16만 1171명), 금액 기준으로는 68.2%에 달해 절반을 넘을 정도다.

정부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건설업의 경우 디딤돌 사업 신청 기한을 5월로 앞당기고 그 외 사업장은 7월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정부 안에서도 건설업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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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디딤돌 지원 대상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 따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100% 선착순으로 사업 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보다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업주만 계속 활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도 확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장 의원은 "보건 진단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업성 질환의 발병이 높은 직종을 추적해 진단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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