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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논문 검증 직무유기' 국민대 동문 120여명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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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연합뉴스김건희씨. 연합뉴스국민대학교 동문들이 연구윤리위원회의 '김건희 논문 본조사 불가' 결정에 대해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이번 주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국민대 졸업생 120여 명은 국민대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오는 4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1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대가 교육부 훈령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정만을 이유로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졸업생과 재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해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참여 인원 마감 기한이 오는 2일 오후 3시라 정확한 소송 참여 인원은 마감 이후 정해질 예정이지만 12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연합뉴스앞서 비대위 측은 국민대 재학생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민대 총학생회와 대학 단대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재학생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지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다"며 "따라서 이번 집단 소송은 졸업생으로만 구성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맡았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김 씨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시점이 2008년이라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국민대는 박사학위 심사에 관한 조사와 예비조사 과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학교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학 자체 규정만으로도 논문 검증을 할 수 있다"며 "학교당국의 교육부 보고에 담긴 자체조사 계획은 동문들의 1인 시위, 졸업장 반납, 교육부 압박 등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일부 표절과 저작권법 위반 소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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