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주식보유 오세훈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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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보유주식 백지신탁 안 하고 이의신청
"공직자 주식 신탁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 한 곳…공직자들 위해 시스템 고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싶었지만 시스템이 미비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이의신청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내 재산을 잘 관리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마음 놓고 (신탁을) 할 수 있고 공직자들이 청렴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백지신탁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농협중앙회 하나인데  백지신탁을 받으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적어도 백지신탁할 수 있는 기관은 복수가 마련돼야 서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익위에 사정을 설명했고 권익위로부터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한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최대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됐으면 한다"며 "권익위가 시스템을 마련해준다면 언제라도 매각을 하거나 백지신탁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아래 뒷모습 보이는 이)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아래 뒷모습 보이는 이)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월 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배우자 것을 포함해 총 14억 3263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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