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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본령 '직권남용', 최초 작성자 찾는 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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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압수수색 영장 확인과 보좌관의 PC 압수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압수수색 영장 확인과 보좌관의 PC 압수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닷새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각각 수사팀을 가동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최초 작성자 확인 △손준성 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윤 전 총장과의 관계 입증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초 작성자 찾아 손 검사 입 열까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처음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부하인 손준성 검사를 통해 고발장을 쓰게 해서 야당에 고발을 하라고 했는지가 핵심이다. 수사기관의 용어로 변환하자면,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손 검사 또는 제 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인 셈이다. 이를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그리고 손 검사가 제 3의 인물에게 고발장을 쓰라고 지시했다는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 알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한 뒤 이를 거슬러 올라가는게 가장 손쉬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초 작성자를 알아내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실마리를 알아낼 수 있어서다. 대검에서는 현재 진상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손준성, 특정 행위 지시 물증 확보 될까

더 큰 문제는 손 검사에서 윤 전 총장으로 가는 단계다.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인해 손 검사가 의무 없는 일을 했느냐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물증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만약 사실이라면 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고서 등 물증을 남겼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일상적 지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행위에 대한 지시여야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면서 "구두로 서로 왔다갔다 했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시 보고 관계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고, 남용 행위 입증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핵심은 손 검사의 입이다. 현재까지 손 검사는 두 차례나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손 검사의 입을 열 수 있는 '키'는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가와 그 작성자가 초안을 작성했다는 증거다. 이를 위해 공수처 수사팀은 현재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했던진상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것도 수사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조씨는 이번 의혹의 촉발점이 됐던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방을 이달 초 뉴스버스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삭제했다. 조씨는 대화방 원본 대신 해당 대화방에서 전달·내려 받기·캡처한 자료들을 휴대전화와 USB에 담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제보자가 옮긴 것은 정확히 원본은 아니다"라면서 "재판에 가면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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