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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수사할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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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면서 "수사할 운명이었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개시, 압수수색해서 증거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 내려와 추석 연휴 인사를 하며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은 여러 혐의가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본령"이라면서 "이것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공수처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였지, 공수처가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로선 이왕 수사를 할 운명이라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시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공수처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했냐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있는대로 없는대로 수사해서 밝히는 게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검사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 부장검사 2명, 검사 8명 등 1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검사 선발 완료는 10월 중순을 기대한다"면서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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