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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선물 받은 시의원들 '반납 소동'…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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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에 배달된 파란 보자기에 쌓인 멜론 상자. 독자 제공여수시의회에 배달된 파란 보자기에 쌓인 멜론 상자. 독자 제공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 체육회로부터 배달된 멜론을 선물 받았다가 일주일이 지나 반납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받은 멜론을 이미 소진해 비슷한 가격대의 멜론을 구입해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0일 여수시의회 26명의 의원실에 앞에 파란 보자기로 싼 멜론 한 상자 씩을 전달했다.
 
멜론 한 상자는 시가 3~5만원 수준으로, 해당 멜론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여수시 체육회는 시의회 피감기관으로 현재 시가 내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의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시의회 회의 전경. 여수시의회 제공여수시의회 회의 전경. 여수시의회 제공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는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명절의 경우 관례상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예산 편성 기간 등 직무와 관련한 경우는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수시의원 일부는 문제가 예상되자 멜론 상자를 곧바로 되돌려보냈고, 상당수 의원은 뒤늦게 멜론 상자를 마련해 되돌려주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이미 멜론이 없어진 의원들은 비슷한 가격대로 사서 반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수시체육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선물한 당일 반납했고 사서 보내온 의원들도 있어 오전 중에 전부 수거될 것 같다"며 "추석 명절이고 해서 관례대로 보냈던 것으로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어서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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