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해열제 주사…'의료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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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주사하려던 해열·진통제, 의료진 실수로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투여
구토 등 부작용 증세 보인 것으로 알려져
관할 보건소 "엄중 경고조치한 이후 관리 감독 강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부산 한 병원에서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주사제를 투약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부산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 동구 모 종합병원은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생후 6개월 A군에게 성인용 해열·진통제를 주사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당시 A군 어머니 B씨 역시 감기 몸살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B씨에게 투약하려고 준비한 '아세트아미노펜'을 A군에게 투약했다.
주사기. 이한형 기자주사기. 이한형 기자
보건소와 해당 병원에 따르면 A군에게 투약한 약물은 몸무게 대비 기준 이하 용량이었지만, A군은 이후 구토 등 부작용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군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보건소는 전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에 따르면 A군이 구토 증상을 보였지만, 이후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특이소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는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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