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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 원서 인상 검토…"당장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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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83조 방역수칙 위반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방역당국 "법 개정 필요해 당장 이뤄지는 것 아냐…검토중"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10만 원 인상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법률 안에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약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 부과 외에 시설주에게도 별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83조에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과태료 10만 원이 방역수칙 위반을 억제하기에는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과태료 상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반장은 "과태료 상승이 당장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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