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각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설명할 뿐 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이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년 축사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언론 자유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에 반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답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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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한국기자협회 축사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바는 헌법에도,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조항"이라며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 정신을 표현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상황과 이것이 상충된다거나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즉, 문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것은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인 뿐 현재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움직임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다만 이 관계자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여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움직임으로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각계의 여론과 함께 국회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