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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의혹' 태광 이호진 불기소…임원만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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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곳 계열사에 총수 회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
檢,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 주도 범행 판단
이호진 전 회장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검찰이 태광그룹을 둘러싼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수사한 결과, 핵심 임원이었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실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로 하여금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에서 생산된 김치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이 전 회장 일가 소유의 또 다른 계열사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도 해당 계열사들에 대량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치 거래액은 95억원, 와인 거래액은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태광그룹의 이 같은 부당 행위를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을 비롯해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경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재무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치와 와인을 부당하게 매수한 계열사 16곳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나머지 3곳은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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