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일하는 여성의 유산율이 미취업 여성의 유산율보다
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유산의 인과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하지만 산재 신청을 하거나, 신청하더라도 인정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저출생 기조에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45만 8417명이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과 피부양자 여성의 '유산 및 분만 관련 코드 진료인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유산을 겪은 직장 여성은 2016년 5만 2101명, 2017년 5만 391명, 2018년 5만 2672명, 2019년 5만 2589명, 2020년 5만 893명이었다.
같은 기간에 유산을 경험한 미취업 여성은 2016년 4만 5515명, 2017년 4만 1572명, 2018년 4만 1024명, 2019년 3만 7783명, 2020년 3만 3877명으로 조사됐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산을 한 직장 여성은 미취업 여성보다 인원 수도 많았고,
유산율도 더 높았다.
직장 여성의 유산율은 2016년 27.2%로, 미취업 여성의 유산율 20.3%보다 6.9%포인트 높았다. 또 2017년 각각 28.4%와 21.3%, 2018년 30.2%와 23.1%, 2019년 30.8%와 23.7%, 2020년 31.3%와 24.5%로, 해마다 7%포인트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노동 환경이 여성의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보고서는 여성 노동자의 유산율 증가를 우려하면서 "근로 환경이 임신과 출산 시 건강 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2015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기혼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동 환경으로 인해 유산·사산을 겪었다는 응답률이 9.8%에 달했다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유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식하고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마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산후기로 인해
업무상 질병을 신청한 건수는 2017년 2건이었는데, 2건 모두 불승인 됐다.
2018년에는 신청 건수 1건이 불승인 됐고, 2019년 신청 건수 3건 가운데 1건 불승인, 2020년 신청 건수 2건 중 1건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음식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했다.
"유산의 위험 요소인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으나, 유전적 요인과 내분비적 요인이 유산으로 작용하는 시기인 임신 초기에 유산되었고,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기 전 유산의 대부분 원인은 염색체 이상 등 태아 자체의 이상인 경우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합계출산율 0.84명의 나라, 대한민국. 헌법 36조 2항과 3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노동하는 임산부나 유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