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국 가자"···생활고 겪자 아들 목 조른 비정한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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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생활고를 겪자 8세 아들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달 3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정됐다. 아직 첫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 제주시 자택에서 B(8)군을 수차례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B군이 극심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6일 B군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심고를 하며 드러났다.
 
전날(15일) 외할머니는 B군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B군이 갑자기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직후 외할머니는 B군을 집에 데려왔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사건 초기에는 경찰도 아동학대를 의심했지만,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 정황을 확인했다. "엄마가 '천국 가자'며 수차례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결국 A씨도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군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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