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이달 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 위원장이 오는 8월 초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연기요청서를 낸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9일, 16일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종로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지난 3일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 등에 막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5명에 대해 내사를 실시, 23명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10명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