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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규 256건…총 9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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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차 회의서 551건 심의…발열, 두통, 어지럼증 등
접종 9일 후 복막염, 기저질환 영향 패혈증 등 제외
백신 인과성 떨어져도 1000만 원까지 지원…4명 보상

연합뉴스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 256건에 대한 추가 보상이 결정됐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제6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이중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56건(46.5%)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백신과 이상반응의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기각했다. 접종 9일 후 복막염 진단을 받거나 폐렴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패혈증 등 사례가 이에 해당됐다.

전날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2374만 584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1만 2688건이었고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이다.

이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62.9%에 해당하는 983건이다.


한편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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