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군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대상으로간 집단폭행·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순간부터 약 4개월간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해당 부대에서는 동기생활관을 사용하지 않고 선임병사 3명과 함께 생활관을 쓰도록 편성했다. 선임병들은 피해자에게 "식단표를 외우라"고 강요해 욕설을 하거나,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A씨를 수시로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센터는 지난달 4일 선임병인 B·C 일병이 A씨를 용접 가스 보관창고로 데려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갇히는 거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폭언을 하며 밖에서 문을 잠가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임병들은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A씨가 감금된 창고 안으로 던졌고, A씨가 가까스로 빠져나오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또 가둔다"고 협박했다고도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달 5일엔 선임병 D병장이 A씨 침대 옆에 나란히 누우라고 지시한 뒤 스마트폰을 열어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해 줄까?"라고 여러 번 물었고, 이후 다른 병사들을 향해 "야 얘가 내 여친 소개해 달래. 미친 거 아냐?"라고 소리친 뒤 A씨를 주먹으로 상반신을 구타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이밖에도 △폭언·욕설 △토목 장비 창고에 감금 △피해자의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임 △헤어드라이어로 다리 지지기 △사무실에서 춤을 추도록 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계속되는 가혹행위에 A씨는 결국 일과 도중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신고 내용을 제출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 측은 군이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와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공병대대는 가해자 생활관만 분리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여전히 중대뿐 아니라 가장 하위 제대인 '반' 소속마저 같은 상태"라며 "피해자는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가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가 겪은 가혹행위는 일전에도 다른 피해 병사에 의해 이미 신고된 적이 있지만 결국 가해자들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본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며 "가해자 중 병장인 선임병 D는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도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부들이 신병 면담이나 병사 교육과정에서 병영 부조리를 목격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헬프콜이나 군사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간부들에게 찾아오라고 교육했다"며 "병사들의 고충과 피해를 접수하도록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신고창구를 이용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해 가해 행위 옹호, 묵인에 가담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