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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댓글조작' 수사…김경수 발목 붙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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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18년 초 동계올림픽 정부 비판 댓글 조작 정황으로 민주당 고발
댓글조작에 민주당 당원 가담 드러나…김경수 연루 의혹으로 확산
"무리한 수사" 비판 속 허익범 특검 기소 후 1심 법정구속 이끌어
金 결백 주장했지만 대법원 3년 만에 '댓글조작 공모' 유죄 확정

도청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 연합뉴스도청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 조작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며 시작된 사건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권 핵심 인사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돌아왔다.

정부 비판 댓글 의혹에 민주당 고발…김경수 연루 의혹 불거져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당초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매크로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공개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추미애 당시 당대표도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구성된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의혹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댓글조작에 가담한 이들은 '드루킹' 김씨를 비롯한 민주당 당원 출신들인 것으로 드러나며 의혹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다.

이들은 2016년 말부터 19대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해왔다. 이후 대선이 끝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자 이른바 '역작업'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방향의 댓글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4월 김씨와 그가 대표로 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와 연락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 배후에 김 지사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김 지사는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해당 회원이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반감을 품고 '매크로'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연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의구심 속 출발한 허익범 특검…1심 반전 '법정구속' 까지


하지만 드루킹 김씨의 인사 청탁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의혹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그해 6월 허익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의 칼날은 본격적으로 김 지사의 공모 의혹을 향하게 된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 21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 21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결국 특검은 약 2달에 걸친 수사 끝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르렀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인 8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지사를 기소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이후 그해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리며 본격적인 특검과 김 지사 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김 지사 측은 호의를 보인 지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친분 유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특검은 친분 수준을 넘어선 댓글조작 범행의 공모자라고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특검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공모 정황이 명확히 부각되지 않으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보는 시각도 적잖았다. 김 지사 또한, 선고 전 마지막 결심공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말하며 무죄 선고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9년 1월 30일 1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 댓글조작 범행의 전제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판단이 김 지사의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시연회의 존재를 처음 알린 드루킹 김씨의 '옥중노트'가 결국 김 지사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아울러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별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지사 박탈 위기 속 金 결백 주장…대법원 "드루킹 공모 인정"

 
김 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과 함께 국면은 빠르게 전환됐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도지사 직위는 물론 장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인 만큼 김 지사 측은 2심 들어서 오히려 1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법리를 보강해 혐의 부인에 나섰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하지만 약 1년 9개월 뒤인 2020년 11월 6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또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의 참석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총영사직 제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 과정에서 허가한 보석을 따로 취소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특검과 김 지사 모두 상고하며 최종 법적 판단의 공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약 8개월 뒤인 이날(21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며 댓글조작 범행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끝나고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 여부만이 쟁점이었던 가운데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씨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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