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법,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지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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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댓글조작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김경수 이르면 내일 재수감 수순
최소 7년간 피선거권 제한…정치적 사망 선고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재수감되고 곧바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과 드루킹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한다"며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댓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점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심부터 줄곧 "킹크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시연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드루킹 측에 해외 영사직을 제안한) 피고인의 이익 제공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확인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지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6월 지방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특검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유지한 셈이다. 특검은 드루킹에 대한 김 지사의 일련의 제안들이 2017년 5월 대선의 대가이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했지만, 2017년 5월 대가는 공소시효(6개월) 만료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날 선고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재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 돼 77일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남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3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따라서 김 지사는 약 2년의 수감기간을 포함해 이후 형실효(5년)까지 총 7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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