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동거남이 지인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만난 지인들과 자주 연락하는 동거남 B씨를 보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1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