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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적모임도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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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등 24시까지만 운영, 종교시설 30% 인원 제한

한 식당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 식당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충청북도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사적 모임도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3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이다.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우선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도 24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충북도는 또 추가 조치로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서 부지사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과 지인 등 초청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지만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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