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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침목 구매입찰 장기간 담합에…과징금 12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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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모임 통해 9년간 담합…태명실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NOCUTBIZ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9년간 담합한 아이에스동서 등 5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225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 등 5개 사업자이다. 철도용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으로 나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PC침목 관급 입찰(한국철도공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이후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합의 결과 전체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실제로 낙찰 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인데,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사의 저가 경쟁이 심화되자 이같은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침목이 부설된 철도의 모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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