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소변…제지하자 칼부림한 50대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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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에 격분…얼굴·목 등 수차례 찔러
요리사였던 피해자 미각 상실…부인·자녀도 현장 목격
가해자 측 "범행 사실 인정하나 살해 의도 없어" 주장
法 "얼굴·목 부위는 치명적…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어"

사건 당일 입은 옷에 혈흔이 묻었다. 피해자 측 제공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요리사였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미각을 잃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직업을 잃게 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씨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얼굴과 목, 어깨와 팔 부위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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