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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친구에게 미리 알린 '거리두기 완화 방침', 비밀누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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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021.4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씨 결심공판 검찰 구형 中
검사 "피고인이 유출한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일반에 공개된 사실이 아니고 제한된 업무부처만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당시에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확정적이라거나 공개됐던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는 비밀에도 해당합니다. 문서 현상과 내용의 특수성 코로나 19 업무 담당인 점을 살펴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고의도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자수한 정황은 유리한 요소지만 온 국민 관심 집중된 사안을 공식 발표 전 누설해 혼란을 야기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징역 10월 및 증제 1호 몰수를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9월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도권 등 2단계 조치 조정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공문 형식의 자료가 떠돈 적이 있었죠. 거리두기 조정안 유출 사건으로 이름이 붙어 방역당국의 수사 의뢰로 수사기관을 거쳐 이 사건은 현재 1심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문건을 최초로 외부에 알린 이는 방역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가 시행 중이던 9월 10일 방역당국이 회의자료로 배포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 문건 일부를 촬영해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다가 친구가 이 사진을 외부로 나르며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적용한 죄명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죄.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었던 이날 공판에 나온 검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공식 발표 전에 문건을 누설해 혼란을 야기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의 행위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렇다고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을 친구에게 먼저 알렸다고 징역까지 살아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수위야 몰라도 확정도 안 된 사안을 공무원이 외부로 알렸으니 처벌은 받아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변호인과 검찰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것도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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