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혀진 데상트 패딩. 연합뉴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을 입혀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발인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께 강동구청 앞 잔디밭에 놓인 소녀상에 일제 패딩을 입히는 한편 동상 옆에 낡고 흙이 묻은 같은 브랜드 신발과 가방 등을 놓은 인물로 남성 A씨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보존 시민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위안부 피해자와 강동구민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범인을 찾아 달라며 1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약 5천만원을 모금해 이 소녀상을 세운 단체다.
경찰은 A씨를 검거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패딩을 입힌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일본을 모욕하려는 뜻이었다"며 운동화 등을 놔둔 행위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측은 A씨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고 소녀상 건립에 모금한 시민 등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가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모욕 혐의의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처벌 의사를 물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