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제품 사진. 공정위 제공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6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당초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 7개사이다. 하지만 이가운데 애경레지콘은 2019년 12월 31일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으며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이에 따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시장은 이들 7개 사업자가 분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당제품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늘어나자 경쟁회피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이같은 담합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