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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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A씨가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가 구속됐다.

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약 5천6백㎡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기를 통해 약 2배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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