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자 몰린 30대 발달장애인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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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자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절대 자위 안 해…가려워 허벅지 긁은 것" 말했지만 무시
경찰이 불러준대로 첫 진술서 작성?…강압 조사 의혹도
검찰은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불복해 정식재판
법원 "목격자 진술 신빙성 의심…입증 안 돼" 1심 무죄
검찰 항소로 다음 달 첫 공판…모친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버스에서 자위하셨죠?"

지난 2019년 9월 10일 오후, 수원버스터미널을 나오던 자폐성 장애 3급 김영민(가명·32)씨 앞을 경찰관 두 명이 가로막았다. 처음 듣는 말과 낯선 사람들. 당황한 영민씨는 그 순간 '자위'가 무슨 말일까 생각했다고 한다.

밖은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영민씨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렀다. 경찰에게 허벅지가 가려워서 긁은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영민씨는 결국 하얀색 경찰차에 몸을 실었다. 10분쯤 달렸을까. 파출소에 들어서자 동행한 경찰 중 한 명이 '진술서'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불러주는 대로 적으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날 영민씨가 수원 권선파출소 책상에서 쓴 '엉터리' 진술서는 다음 한 문장이 전부다. '2019년 9월 10일 5시 20분 경에 7001번 버스 안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자위행위를 했다.'

2019년 9월10일 자폐 장애 3급 영민(가명)씨가 수원 권선파출소에서 작성한 한 줄 짜리 진술서.

 

◇결국 재판 열렸지만…법원 "공소사실 입증 안 돼" 무죄

그로부터 2주 뒤 영민씨는 수원남부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버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영민씨의 자백 진술이 주된 이유였다. 수원지검은 그해 11월 18일 영민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꼼짝없이 범법자가 될 상황에서 영민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영민씨 어머니가 사건을 처음 듣게 된 것도 이맘때쯤이었다. 영민씨 어머니는 "너무 놀랐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강압적인 경찰 조사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심적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영민씨는 "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고,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허벅지를 긁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처음 경찰에 붙잡혔을 때 했던 말이다.

또 "자폐성 장애 특성인 상동행동 때문에 목격자가 자위행위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상동행동은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행동적 특성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이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 법원은 영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해 8월 28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2018년 2월부터 양쪽 허벅지에 발생한 피부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이 인정되고, (허벅지를 긁은 행위가) 자폐성 장애 3급의 중증 장애로 인한 이상행동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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