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이 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같은 시기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